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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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자동차·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법인설립 등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 대리발급, 사망자 부정 발급 등의 사건으로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해 변경할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므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투명성 및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발급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요가 많지 않다. 본인서명사실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인감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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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현 2019-05-24 00:27:02
법인설립 시 임원 등록하려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법인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