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존재감을 보여줘야
제주에너지공사, 존재감을 보여줘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가 최근 의미 있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 처리한 것이다. 이 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구좌읍 소재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허브변전소,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등 64필지 90만5000㎡에 대한 소유권은 도에서 에너지공사로 넘어간다.

공사는 이로써 한동·평대 해상에 들어서는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30억원을 현금 출자하면 SPC의 지분 1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은 물론 의결권과 사후감독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의 지분 참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 주도의 풍력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엔 풍력단지 20곳(119기)이 들어섰으나 금융권과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풍력 사유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풍력이 공공재란 인식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여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공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10% 지분율은 달리 말하면 민간자본이 90%라는 것이다. 자칫하면 민간업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게 기우가 되려면 지분 참여 시 각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충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공주도의 풍력 개발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역 어민들이 주장하는 조업 감소 등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도민 이익 창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도민의 기업이다. 이에 부합한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이 시금석이나 다름없다.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 여론을 등에 업어 힘을 실어준 만큼 그에 걸맞은 존재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