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시행 업체 간 갈등
렌터카 총량제 시행 업체 간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업체들, 대기업 계열 업체 道 상대 소송 제기 비판
道대여사업조합 “수급조절 동참 촉구할 것”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감차 및 운행제한을 놓고 ‘도내-대기업’ 업체 간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조짐이다.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도내 업체를 포함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자율감차에 반발하며 감차계획이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최근에는 업체별 감차비율이 조정(최대 30%→23%)됐고, 도내 업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반면 대기업 계열 업체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계열 업체들은 제주도가 정당한 보상없이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도대여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한 도내 업체들도 소송 제기에 대한 규탄 행동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대여사업조합은 ‘롯데·SK·AJ·한진·해피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렌터카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 등과 관련해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이들 대기업 계열 렌터카 제주영업소에서 집회 신고까지 접수된 상태다.

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급조절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업체 128곳 가운데 119곳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대기업 계열 5개 영업소가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수급조절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20일간 공고하고 있다. 운행제한 차량은 40개 렌터카 업체 1847대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대수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다만 오는 27일 공고일까지 자율감차를 이행하면 운행제한 대수가 조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