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현안보고서 신분 보장 불안 문제 제기…道 인센티브 제공 등 협의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공무원 279명 대한 신분 전환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 소속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279명이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공단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이곳으로 이직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공기업 임·직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와 만 60세 정년은 보장받지만, 공무원처럼 명예퇴직은 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공단이 생기면서 하수분야와 매립장 및 소각장, 공영버스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이직을 해야 하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며 “확실한 고용 승계와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도 “북부소각장 근로자들이 고용문제가 불안한 상황인데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신분 불안으로 가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세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은 “공무원 이동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며 “우선 신청을 받아본 후 임금과 호봉 체계 인상 등 인센티브에 대해 노무사와 협의를 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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