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공동주택 등 사업 영역 확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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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6단계 제도개선서 반영 추진…"道·정부 간섭없이 사업 시행 가능"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JDC의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JDC의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35개 과제를 담은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앞으로 행안위 및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JDC가 법령이 정한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제주특별법 120조의 신설 법령(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JDC의 추가 사업 영역을 보면 ▲마리나 개발 ▲항만 재개발 ▲기업도시 개발 ▲공항 소음대책 지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복합환승센터 ▲간선 급행버스 체계 운영 ▲공동주택 사업 등 모두 8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특별법 상 제도개선을 통해 JDC는 제주도는 물론 중앙부처의 간섭 없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제주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처음엔 거부 의사를 보였다가 나중에는 찬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도 모르는 제도개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후 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은 의회 동의를 받아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만약에 해당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의회가 책임을 지게 됐다”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해당 법령이 삭제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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