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내국인 알선총책 M씨(39)와 중국인 알선책 X씨(30), 모집책 H씨(34)·Y씨(33) 등 총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목포항으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경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달아났었다. 1년간 이들의 행방을 추격한 제주해경은 올해 4월 4일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알선책 X씨를 붙잡았다. 이후 알선총책 M씨와 중국인 모집책 H씨와 Y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중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집책 W씨(27)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하고 있다”면서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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