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버스 승객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특히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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