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부터 냉방바우처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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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실시해온 ‘난방바우처’에 추가해 올해부터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난방바우처와 냉방바우처는 혹한기와 혹서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냉방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다. 

제주도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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