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55세 근로자 대상…道-기업-근로자가 공동 적립
5년 만기 재직 후 2040만원 등 수령…6월 7일까지 신청
5년 만기 재직 후 2040만원 등 수령…6월 7일까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35~55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가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이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신청하려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 신청서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학수 중진공 제주본부장은 “중소기업 34세 이하 근로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35세 이상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파트너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064-754-5163, 51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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