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대립 속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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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가결…22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제2공항 예정지 모습
제2공항 예정지 모습

제주 제2공항 찬반 단체 간 갈등을 불러왔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지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 1등급 지역에는 공항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 재적의원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 또는 반대에 따라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내 지하수 1등급 지역(4만4582㎡)은 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 변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 이행 시 제2공항 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 되는 등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이를 거부하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특별법 13조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전기, 저수지 등 공공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항만’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지난 3월 입법예고만으로 제2공항 찬반 단체 간 대립을 불러왔다.

이날 환도위의 조례안 심사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이번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도록 보전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대규모 시설(제2공항) 내 지하수 보전 등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3년 반 동안 찬반 갈등에 묻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출돼 더 큰 갈등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론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2공항은 국가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오는 6월 23일 마무리 되는 시점에 발의된 조례안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있는데도 별도의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 관리보전지역 지하수 1등급 지역은 5곳에 면적은 4만4582㎡에 이른다. 이중 4곳은 저류지 시설 등이 들어섰고, 나머지 1곳은 연못을 메워 공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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