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2층까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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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주차장 설치 허용도…축사 건폐율 50%까지 완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행 10층(30m)에서 12층(36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마을이 형성된 취락지구에도 노상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1일 제372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을 20% 이하 범위에서 추가 확대하면서 1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에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면서 열악한 주차환경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조례에는 취락지구에는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제한해 왔다.

아울러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60㎡ 이하의 토지형질 변경은 경미한 개발 행위로 간주해 별도의 변경 승인 없이 건축 허가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토지 분할은 현행 2필지에서 3필지로 완화하되 2000㎡ 이상 분할의 경우 택지 조성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축사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사는 계단이 있는 2·3층으로 올릴 수 없어서 1층으로만 지어진 가운데 건폐율이 완화되면 가축 수용공간이 넓어지게 됐다.

이는 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맞물려 시행하되, 소·말·닭 농가 등에만 적용되고 양돈농가는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또 녹지지역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판유리 가공품 제조공장의 설치를 허용해 주고 있다. 녹지지역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됐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축 경기 부양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및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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