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활용 1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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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제주시 지적팀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간 이격거리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적공부정리하는 사항으로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이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다.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선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과 공유자가 많은 경우 지적현황측량(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실시해 각각의 소유지분과 현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대비해 증감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소유자 간 협의를 거처 공유토지분할신청서, 경계조정신청서, 인감증명,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런 절차로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공고 절차를 거처 개인별로 결정된 공유지분에 따라 필지별 지번을 부여하고 경계 및 면적 조서에 근거해 개인별 소유권이전 등기(법원) 절차까지 마무리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개인의 재산권행사에 꼭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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