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관련 조례 가결…만 65세 이상에 버스 및 택시비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도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372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발의한 ‘제주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노선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1회 7000원 범위 내에서 연 24회 택시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4만1199명이다. 최근 6년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은 282명(0.68%)으로 나타났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제주지역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3년 398건, 2014년 428건, 2015년 460건, 2016년 467건, 2017년 529건, 지난해 52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사고로 7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전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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