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보다 도로 부지가 더 다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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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둬 제주도가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 매입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 용도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지적이 맞다면 사유지 공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자칫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온 녹색인프라가 대책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313억원에 이른다. 이 중 도시공원 매입에 들인 금액은 52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83%는 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도시공원 해제를 목전에 둔 다급성에도 부지 매입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도시공원 매입 예산은 720억원(40%)에 머문다. 반면 60%의 예산은 도로부지 매입에 쓰인다고 한다. 이는 올해 초 도가 발표한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상 연 평균예산 1150억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환경연합운동은 또 도시공원 3곳을 민간공원 특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난개발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발등의 불’이다. 실질적인 해법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도 당국은 도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계획대로 예산 확보에 추동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가 마땅히 대안 수립에 나서야 했다. 사유재산권 보호 못지않게 도시공원의 공익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사유지 매입과 함께 국·공유지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도적 장치로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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