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단란주점서 소란 피운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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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1일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귀포시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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