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품목 포함해 전국적인 수급불안 대응 건의
제주지역 주요 농작물 중 하나인 양배추를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관리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차원의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배추를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역 농협 등 생산자단체도 최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양배추를 정부 수급안정 사업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월동채소인 양배추는 매년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가격안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이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산 양배추를 세 차례에 걸쳐 489㏊, 2만7000t이나 자율 폐기하는 등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산 양배추 평균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8년산 양배추가 겨울철 온난한 날씨로 생산량이 늘고, 전남지역과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제주지역 차원의 수급 조절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양배추가 전북과 충남, 강원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농협에서도 “양배추가 정부 수급안정 사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국적인 수급관리가 어렵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수급관리를 통한 전국적인 수급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