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갈등 부른 조례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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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직권 보류…"의원들 간 갈등 최소화 필요"
제주도의회는 22일 김태석 의장 주재 아래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김태석 의장 주재 아래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 간 갈등을 불러왔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22일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상정을 전격 보류했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이날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 등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이 같은 결정은 김 의장이 이날 전체 의원 총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온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의원 총회에서 조례안 유보 또는 상정을 놓고 의회 내분으로 번질 수 있었다“11대 의회가 3년 이상 남은 만큼 의원들끼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해당 조례안은 도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었지만, 2공항 프레임에 갇혀 갈등만 증폭되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상정 보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했다.

의원 총회에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인 만큼 이번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하수 지구(44582)가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보전지역 해제 또는 등급 하향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조례안 찬반 양상이 제2공항 찬반으로 불씨가 번지면서 도민사회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해 찬성 4,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돼,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의회를 통과해도 이를 거부하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13조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전기, 저수지 등 공공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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