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보험 취소하거나 만기 후 연장 않아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상당수가 거리 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 사고 시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현황은 올해 4월 30일 기준 5569건·9억1500만원, 2018년 1만9380건·18억9100만원, 2017년 2만2054건·18억6400만원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4월 30일 기준 2176건·4억6400만원, 2018년 7108건·6억5800만원, 2017년 8608건·9억5200만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등록 후 바로 보험 가입을 취소한 뒤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단기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만료 뒤엔 보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제주·서귀포시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차량은 물론 가해차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전자들은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면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