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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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우여곡절 끝에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보류됐다.

이로써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나아가서는 도민사회 ‘갈등과 대립 확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 제주도와 도의회는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이라는 정면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제2공항 찬·반 갈등도 악화일로로 치달았을 것이다.

▲논란이 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1항은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항 7호는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행위는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제정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2호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주특별법과 도조례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 내 공항 설치는 가능하다.

반면,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항만과 공항을 제외한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제2공항 부지 내 관리보전지역 4만4582㎡를 도의회 동의를 받아 해제해야만 공항 건설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도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제2공항 건설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제 7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개인적으로는 역대 어느 도의회보다 기대와 우려가 컸다.

그 이유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38명의 도의원 중 16명이 초선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들 초선 의원 대부분 의욕이 남달라 활기 넘치는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의원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다보니 ‘합리적 판단과 타협’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았다.

7대 도의회 들어 의원들에게서 ‘정치적 판단·결정’을 의미하는 말들이 부쩍 자주 나온다.

정치인이기에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다만, 이에 못지않게 ‘정치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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