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그림의 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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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도내 근로자들에게 법으로만 명시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도내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개가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에 대해선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직할 수 있으나, 실제 활용한 비율은 3.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휴직한 근로자는 1.2%에 불과했다. 이는 대구(1%)에 이어 가장 낮은 것이다. 그만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기업적 지지가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은 그림의 떡이요, 꿈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낮은 것은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미안함이 작용해서다. 애틋한 동료애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도내 근로자의 서글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제주지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 ‘당연하다’고 인식해 액면 그대로 수용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근로자의 정서에 얽매이다 보면 상당수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육아의 어려움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어 직장까지 포기할 수도 있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국가적인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당국은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내 근로자들 사이에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이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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