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 저조…제주도, 규정 완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 저조…제주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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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자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보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기간 및 지정요건 등의 조건을 종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총 3973개소(제주시 2475개소, 서귀포시 1498개소)이며, 이 중 안전인증제 인증을 받은 곳은 39곳에 불과하다.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은 안전인증제가 1년에 한 번만 접수 받아 가입이 어렵고, 지정 항목이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완 지침도 당초 ‘년 1회 신청’하던 것을 ‘연중 수시 신청, 월 단위 일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또 지정항목을 모두 충족(100%)해야 했던 조건도 완화해 ‘지정항목 평가점수 85점 이상’으로 변경했고, 객실마다 비상손전등 비치 여부 추가, 비상벨 설치 또는 호루라기 비치 등 일부 항목의 불합리한 부분도 현실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대상은 기존 ‘민박사업 운영자’에서 ‘민박사업 6개월 이상 운영자’로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안전인증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단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안전인증제 지정을 받더라도 ▲사업 신고자가 변경(폐업)되는 경우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강력 범죄(살인, 강조, 성범죄 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이 정식 접수되는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제주도는 보완 지침에 대해 오는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접수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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