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시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는 등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11월 12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병원에서 B씨(43)에게 복부 지방 제거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 10여 곳에 구멍을 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장 천공(구멍)은 시술의 부작용에 해당할 뿐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천공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시술에 동의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병원 의료진이 복막천공 등의 가능성을 설명했고, 피해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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