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이동 통로된 제주 항·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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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항 달리 보안시설 없어…차량·선박 등 이용
작년 41명·올해 4명 검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선박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항·포구가 외국인 불법 이동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온 중국인 3명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고 한 알선책 A(39) 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돈을 받고 무사증 중국인 3명을 차량 내부에 숨도록 한 뒤 제주시 애월항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전라남도 목포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애월항에서 화물선으로 차량을 선적할 때 검문검색이 소홀한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불법체류 중국인 B(35)가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B씨의 불법 이동을 도운 중국인 C(39) 2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항에서 B씨를 어선에 태운 뒤 해상에서 다른 어선으로 옮겨 태우는 수법으로 전라남도 장흥까지 이동시키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사증을 통한 밀입국 관련 범죄로 총 41명을 붙잡았으며, 올해도 4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최근 제주지역 연안항과 읍·면지역 소규모 항·포구가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항과 서귀포항과 같은 무역항은 항만 보안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갖췄지만, 행정시가 관리하는 연안항과 소규모 항·포구 등은 무역항과 같은 보안시설이 없는 상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항이 최근 외국인 불법 이동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최소한의 보안시설을 갖춰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선에 승선한 뒤 해상에서 다른 어선으로 옮겨 타는 수법이 있는 만큼 연안항에 보안시설을 갖춰도 외국인의 불법 이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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