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보류…제2공항 찬반 도민간 생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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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부터 표결로 의회 내분…갈등 해결할 의회가 되레 갈등 유발 '지적'
제주도의회가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가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관리보전지역 중 지하수 1등급 지구에는 공항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제2공항 찬반 도민들 간 생채기만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입법예고만으로 제2공항 찬반 단체에 이어 도민사회까지 찬반 갈등을 불러왔다.

당초 의원 23명이 발의안에 동의를 했다가 11명은 서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조례안을 의회가 성급히 처리하려는 자충수를 두면서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셈이 됐다.

더구나 사전에 조례안을 심사·협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가 나오는 등 상임위조차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의회 전체로 내분이 벌어질 상황에 놓였다.

결국, 의회 분열과 의원들 간 대립될 수 있었던 조례안이 상정 보류된 가운데 향후 상정은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상정을 언제할지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이 조례안으로 또 다시 찬반 집회가 열리거나 도민사회가 제2공항 프레임에 갖혀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할 의회가 되레 이 조례안으로 ‘ 갈등 유발자’가 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만에 하나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법정 공방이 우려됐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안은 위헌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둘러싸고 자칫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 의장이 조례안 또는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사례는 9대 의회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2013년 2월 9대 의회 박희수 의장은 장기간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증량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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