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2일 상습 체납차량 단속…34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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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34대(체납액 1800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예고 포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사전 체납방지 홍보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체납차량 954대(체납액 4억2300만원)를 적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2억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700대(체납액 11억2900만원)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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