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귀포시 교통정책 시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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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교통대란’, ‘주차전쟁’, ‘교통지옥’…. 전쟁이나 국가적 혼란,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때 사용함직한 말들로 듣기에 소름 돋고, 섬뜩함을 느낀다. 무시무시한 말들이 교통 관련 언어와 합성돼 쓰이는 만큼 교통문제의 정도가 심각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다.

교통 관련 문제 해결책은 단순하고 방향성이 뚜렷하다.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그 답이며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는 험난하기만 하다. 그래서 슬기를 모으기 위해 올해 서귀포시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 본다.

우선 교통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입·이전, 소유자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도 시행되는데, 2020년 10월 15일부터 건물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처음 부과된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자기차고지 갖기, 주차장 공유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2000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공유제는 신청 시 주차선 도색,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 2000만원 범위 내 지원되므로 나만의 주차장을 갖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듯 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교통문제는 혼자의 해결이 불가능하며, 우리가 함께 갈 때 해결점이 보인다. 우리가 함께하면 교통의 혜택은 나와 우리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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