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道 공보관에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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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골프장 라운딩 의혹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 측 홍보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비서관 고모씨(4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 후보캠프의 홍보책임자였던 강 공보관 등은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3명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자료는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적 내용 등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경력에 비춰 보면 해당 제보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공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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