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8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병역거부자 8명 항소심서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6)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모씨(23)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8명은 2016년 2부터 11월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김씨 등 3명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포함 종교적 벙역거부자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며 판례를 바꾼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8명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은 현재 1심에서 진행 중인 4명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