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씨(27)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인 C씨(27)를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행 과정을 C씨의 딸이자 자신의 외손녀인 D양(5)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2월 D양이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정도인 D양이 보고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폭력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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