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국가가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빙상계와 유도계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걸쳐 곪아있었던 성폭력 및 폭력 사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은 코치와 선수라는 강압적인 체육계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달 지상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이 법은…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국민 생활의 영위에’로 개정, 운동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운동선수들을 ‘국위 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체육을 통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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