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9만2923㎡)에 대한 토지 경계를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원지구’ 토지 경계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현황 측량이 이뤄진 후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32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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