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원 혁신 차원
7월 한 차례만 실시키로
7월 한 차례만 실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매년 이뤄지던 1월 정기인사를 없애는 교육행정 지원 혁신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 매년 1월과 7월에 하던 정기인사를 7월 한 차례만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1월 정기인사로 새로운 직원들이 전보되면 학교현장에서는 다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교현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정기인사 예고 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늘려 명확하고 안정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보직관리 규정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되고, 2020년 7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본청 지방공무원과 1대 1로 대화하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논의해 결정했다”며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조직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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