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마다 족보 찾아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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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족보 사고 파는 행위 기승…엄연한 불법 행위
제주대 정문 전경.
제주대 정문 전경.

커피 기프티콘 드릴테니 족보 공유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매 학기 시험 기간마다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족보를 사고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시험 기출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족보란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자료를 말한다.

실제 도내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족보를 사고 파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족보를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카카오톡 채팅 등 익명성을 갖는 창구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기프티콘과 족보를 맞교환하자는 게시물도 잇따르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족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도 여럿이다.

실제 A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제주대학교를 검색하면 약 4000개의 자료가 나온다. 대입 자기소개서, 레포트 표지, PPT양식 게시물도 포함됐지만 다수는 자신의 성적과 함께 올려놓은 과제, 노트 필기와 기출문제로 확인됐다.

이러한 자료들은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대부분의 족보는 보통 3000~4000원선에서 거래된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저작권법 제5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교수의 강의 내용과 기출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족보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족보를 거래하다가 저작물 공유 및 유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족보 이용 문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중복되는 문제를 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시대에 맞춰 강의 내용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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