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임야에 태양광 시설 허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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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강화 때문 풀이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가 관련 법령 강화 등으로 대폭 감소했다.

제주시는 26일 올해 4월말 기준 관내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는 13건에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13.8에 비해 72% 줄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야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관련 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됐다.

또한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 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로 인해 투기 목적이 원천 차단되고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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