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전액 투입되는 '국가하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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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10년째 승격 불발…홍수피해 근본적 예방 위한 예산 확보 '차질'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당시 서귀포시 표선면 천미천 일부 구간이 범람 위기를 맞이한 모습.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당시 서귀포시 표선면 천미천 일부 구간이 범람 위기를 맞이한 모습.

도내 주요 하천 가운데 국가하천이 없어서 재난에 대한 이력관리는 물론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은 모두 61개에 이르지만, 국가하천의 부재로 정부가 관리하는 종합치수계획과 수해(水害) 이력 및 하천 정보 제공에서 배제됐다.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각각 50%씩 투입되지만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지난 20년간 하천 정비사업에 총 7455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절반인 3727억5000만원을 지방비로 책정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가장 길고 큰 천미천에 대해 2009년부터 국가하천 승격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10년째 번번이 무산됐다

한라산 백록담 동쪽 돌오름에서 발원한 천미천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의 경계이며, 서귀포시 표선면 바다로 흘러나간다. 총연장 27.5㎞에 유역면적은 253.65㎢에 이른다.

2007년 태풍 ‘나리’와 2012년 태풍 ‘산바’ 때 범람으로 각각 54억원, 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는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재정 부담 및 평상시에는 건천이라는 이유로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50~200㎢의 지방하천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을 끼고 있는 천미천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의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홍수 피해 이력 및 규모, 물 관리 정보, 하천 정보 및 경계, 유량 및 수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에 대해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천미천은 물론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며 재해 위험요소가 큰 산지천과 병문천, 한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가하천 기준을 유역면적과 인구수 등이 아닌 홍수 피해 횟수 등을 포함하는 세부 기준을 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하면서 도내 5개 내외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하천 유역면적 기준인 50㎢ 이상에 포함되는 하천은 천미천 외에 도근천(75.35㎢), 금성천(70.47㎢), 화북천(50.80㎢) 등 5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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