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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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제주시 오등동의 한 사거리에 빌라 분양 광고 내용이 담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7일 오전 제주시 오등동의 한 사거리에 빌라 분양 광고 내용이 담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분양 아파트·상가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제주시 지역 곳곳에 게시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27일 제주시 오등동의 한 사거리에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3(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도로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한다.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설 등 주택·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었다. 이들 현수막은 허가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제주시는 불법 현수막 38264건을 단속했으며, 이중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10건에 대해 과태료 4296만원을 부과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5건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형사고발 했다.

제주시와 26개 읍··동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매주 반복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자진철거 유도와 계도를 하고, 이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 단속 인력도 한계가 있어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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