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학교)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 촉진해야 하며,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 산하 181개 기관(학교) 중 135개 기관(학교)만 구매율 1%를 상회하며 4곳 중 1곳이 관련 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광초(10.6%), 노형초(7.8%), 성읍초(6.1%), 삼성초(5.36%), 서귀포중(5.21%)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가파초(0.0%), 제주시교육지원청(0.03%), 서귀포시교육지원청(0.05%), 의귀초(0.15%), 제주교육박물관(0.22%)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실제 구매가 이뤄지는 품목은 사무용 소모품, 화장실 용품, 사무용 지류 등으로 품목이 제한적”이라며 “실적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월·9월·12월 등 3차례에 걸쳐 현지 점검에 나서는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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