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참여 의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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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도내 농협 5곳서 긍정 입장·내부 검토
이달 중 시범 운영 농협 확정…농가 홍보 강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도내 일부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월급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농가들의 참여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정당국이 최근 도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며 의견을 타진한 결과 5개 농협 정도가 의사를 밝히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의향조사에서는 조합장 선거 기간과 맞물리며 신청 농협은 한곳도 없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시범사업 참여 지역농협을 확정하고, 대상 품목 선정 및 월 지급액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당국은 전 품목에 도입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참여 희망 지역농협과 협약 체결 시 품목과 지급금액 비율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계획상으로는 예상 소득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의 60~8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농가의 참여 의사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농정당국은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두환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제시한 것은 계약금액의 60~80% 수준이지만 품목에 따라 약정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농협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갈 것인지, 지역농협 별로 약정 비율을 다르게 갈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한다. 시범대상 농협이 정해지면 바로 약정절차를 진행하고, 농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목돈을 받길 원하는 농가도 많지만 올해 시범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추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제3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고, 3월 14일 제정됐다.

조례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금에 대한 이자를 행정에서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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