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감차 계획 시작도 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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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반발하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렌터카 감차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7일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렌터카 차량운행제한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렌터카 차량운행제한 공고의 집행정지 기간을 공고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로 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고, 2017년 기준 3만2000여 대의 렌터카를 올해 6월까지 2만5000여 대까지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를 계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29일부터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7일 공고했다.

그러나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가 정당한 보상 없이 재량권을 남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주도의 렌터카 운행제한 공고는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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