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도민안전공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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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호,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포함)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도민안전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는 도가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 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담보 및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뺑소니·무 보험차 상해사고, 강도 상해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 12세 이하), 성폭력 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등 14개 항목이며 사고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가 된다.

보장내용 및 제도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710-6918, 전국 02-3274-2013)이며, 보상 청구방법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참조해 우편이나 팩스(710-6918, 02-6900-2200)로 제출하면 된다.

우리 가족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 도민안전공제는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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