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만 국가하천 지정에서 홀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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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제주지역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지 못했다. 그에 걸맞은 규모의 하천이 없어서가 아니다. 도내 지방하천 61곳 가운데 가장 길고 큰 천미천(川尾川)은 국가하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그래서 분통이 더욱 난다.

하천법상 ‘국가하천은 유역면적(하천으로 물이 모이는 범위)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통하는 하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보면 천미천은 조천읍과 구좌읍 경계로,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돌오름에서 발원해 문화재보호구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성읍민속마을을 지나 하천리 바다로 이어진다. 총연장은 25㎞에 유역면적은 126㎢에 달한다.

그래도 천미천은 국가하천 승격에서 탈락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평상시에 ‘건천(乾川)’이라는 것이 주된 탈락 이유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비록 건천이지만 물난리 때 피해 규모는 상상을 넘어선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54억원, 2014년 태풍 산바 때 40억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

홀대를 받기는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산지천과 병문천, 한천도 마찬가지다. 여러 차례 물난리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은 그때뿐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국가하천 지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역면적과 인구수, 각종 보호구역 관통 등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에게 끼치는 피해 규모와 피해 횟수 등을 따져야 한다. 홍수 발생 가능성 등도 세부 기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규모면에서 천미천에는 못 미치지만, 무려 38곳이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지자체의 지방하천 중 15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국가하천이 되면 국토부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로선 언감생심이다. ‘들러리’로 전락한 기분마저 든다. 도민 원성이 크다. 제주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국토부에 잘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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