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역농협, 마늘 비계약 물량 처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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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 물량 제한, 수매 단가 등 조정…농가 "처리 어렵다" 호소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 필요, 모든 책임 농협 전가 안돼"

올해 산 마늘 수매가 한창인 가운데 농협과 계약되지 않은 비계약 물량 처리를 놓고 일선 지역농협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일선 지역농협에 따르면 올해 산 마늘 생산량은 32000t 가량으로 이 가운데 25%7980t이 지역농협과 수매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일선 농협들은 앞서 결정된 수매단가(상품 3000)를 기준으로 계약물량을 수매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생산량 가운데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거나 농협과 수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계약 물량이 수천t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선 농협들이 비계약 물량도 수매해 왔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수매물량을 일정량으로 한정하거나 수매단가를 낮추고 있다.

A농협은 긴급이사회를 통해 비계약 물량의 수매단가를 2000원으로 결정해 수매하고, 이후 가격 동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비계약 물량도 3000원을 기준으로 전량 수매하기로 했던 B농협은 수매단가를 2500원으로 낮췄다.

C농협은 계약물량의 130%까지만 수매하기로 결정했고, D농협과 E농협은 취약농가의 비계약 물량을 일정량 수매하기로 했다.

비계약 물량이 남아 있는 농가들은 그동안 계약재배 물량 외에도 농가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마늘을 농협이 대부분 수매했는데 올해는 물량을 한정하거나 단가를 내림에 따라 품질 등급을 낮춰 판매하거나 아예 판로가 막히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 등 취약농가들은 수확에서 운반까지 해야 하는 계약재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들은 마늘수매가 농협이 일괄 구입해 판매하는 매취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전반적인 농협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늘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계약재배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2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고, 기존 계약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수매시장 혼선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농가와 마늘 수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물량이 적어 올해 1월까지 수매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비계약 물량까지 모두 농협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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