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모씨(34)를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사무실에서 아동 음란물 236개, 성인 음란물 2만5136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 1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며 더욱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통화인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과 불법 환전 등을 통해 1억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일본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했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끝에 일본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도박 사이트 불법 광고 게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 공범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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