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에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률(세액 기준)이 2018년 3.82%에서 올해 들어서는 0.78%로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취득세 가산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현상에 대해 서귀포시는 2018년 9월 서귀포지역 건축사회(회장 김문수)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건축주들에게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철식 서귀포시 세정팀장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이후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건축물 신축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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