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24만5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달 24일 택배를 통해 이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피클론은 수면제로 심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면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경솔하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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