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갑)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연동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구체적인 퍼센트(%)까지 제시한 점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 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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