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2019년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 위생, 친절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매년 3시간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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