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교육
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2019년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 위생, 친절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매년 3시간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