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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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우리나라는 제한된 면적의 토지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좁은 면적에 집적된 형태의 주택인 아파트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적된 거주형태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택들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타운하우스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상의 분류에 따르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타운하우스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단독주택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일정한 부지를 단지형으로 이용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함께 누리려는 주택형태이다.

주거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타운하우스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덜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단지 전체의 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소유하는 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금융기관으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이고 독립적인 거주를 위해 타운하우스를 선택한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정책모기지론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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