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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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원 조성 목적 지방채에 이자 지원율 확대…제주 39곳 우선 대상 검토
제주시내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입구 전경.
제주시내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입구 전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28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등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장기미집행 공원 39곳을 연차별로 매입하고 있다. 매입 대상 공원 면적은 679만8000㎡에 이른다. 총 사업비 5757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 등 지자체가 공원 매입을 위해 발생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 시·도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원 매입 및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 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이다.

또 정부는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가 유예된다. 정부는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를 유예하되, 시가화 된 구역 등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오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대책에 따라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제주시의 경우 2019~2020년 일몰 대상 공원 26곳과 서귀포시 13곳 등 모두 39곳의 공원이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실효(일몰제)로 사유지에 대한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가 급등과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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