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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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제주시 화북2동에서 고의로 자신들의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660만66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피고인들은 아직도 보험사에 편취보험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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